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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tatue of limitations아시는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1,393 작성일5/29/2009 3:40:42 PM
부채를 오래 갖고있으면 Statue of Limitations으로 문제를 해결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이나 도와줄수있는분 계신가요?
당담 변호사를 찾아밨는데 아시는분이 없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님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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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30/2009 8:47:31 AM
아는 변호사가 없다는 얘긴지, 상담한 변호사중 statute of limitation을 아는분이 없다는것인지요?

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유효기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도망다닌다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피해를 보상받으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크게 무리없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ask미국은 미국 변호사 윤리법에서 정의하는 "광고"입니다. 광고는 offer&accept의 효과가 없는 - 변호사/의뢰인의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 일반 안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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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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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09 9:22:49 PM
부채를 가급적 갚으셔야지 그게뭐가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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