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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타주 사업지와 은행구좌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j**gang196**** 공감0
조회1,125 작성일5/27/2009 7:37:28 AM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라스베가스에 사업체을 등록해 놓고 L.A 에서 사업체에 대한 은행 구좌를 만들었는데 만약 수입이 생기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주지가 라스베가스에도 있고 엘 에이에도 있거던요.
수입은 주로 인터넷으로 사고 팔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켈리포니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네바다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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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5:46:53 PM
거주지나 소득 발생지가 두 주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주에 모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거주 일수에 따라 credit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두 주에 모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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