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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과 미국과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p**kedin**** 공감0
조회1,316 작성일5/25/2009 5:52:34 AM
주미대사관 영사과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대해서 13.2%원천공제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자소득에대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해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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