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있지 않은이상, 본인이 유급휴가를 가지 않은상황에서, 휴가를 다녀오시고,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임금요구를 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법에 저촉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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