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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미납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e**ysong**** 공감0
조회2,823 작성일8/7/2010 8:30:19 AM
지난 12월과 4월에 내야할 재산세를 형편이 어려워 내질 못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것을 카운티에서 융자은행에 통보를 하여, 융자은행으로부터 계속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내용인즉, 계속 미납을 하면 포클로저를 하겠다고 하고, 또 에스크로를 통하여 재산세를 집페이먼트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한참 집값이 올랐을 때 집을 사서 재산세 부담이 큽니다.

계속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또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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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7/2010 4:20:10 PM
tax lien 은 bank loan 보다 우선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신의 융자액을 보호하기 위하여 forclosure를 할 수 있읍니다. 참고로 property tax 를 미납하여
tax sales 를 시행하는 것은 5년 이후이에 할 수 있으나 그 때 까디 은행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Property tax를 pay 하지 않으면 penalty 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은행과 협의하여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택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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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8/2010 1:14:47 PM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경우 은행에서 차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개 5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이전에 은행에서는 요즈음 모기지와 재산세를 함께 징수하게 할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즈음 재산세 미납이 증가하면서 예전에 senior citizen에게만 허용하던 재산세의 분납납부를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보통 매년 4월말까지 proposition 8에의거해서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낮추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에 주택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낮추어주는 경우). 일단 먼저 카운티의 ASSESSOR 에 연락을 하셔서 가능한 분납이나 늦었지만 재산세의 감면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은행측과도 연락을 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시도하지 않으셨다면 융자조정을 통해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보통 6개월에 한번 목돈이 나가므로 체납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카운티와 접촉을 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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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0 9:19:25 AM
property tax는 그 property 주인의 책암이지요. 은행책임이라고 미루고 있다가 은행이 forclose 시켜버리면 "종달새"님이 책임지시렵니까?

보통은 에스크로를 통하여 재산세를 집페이먼트에 포함시켜 청구하게 하는데 그렇게 안하셨네요
답변일 8/7/2010 11:26:32 AM
종달새님을 공격(?)할 의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원글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property tax는 은행책임이라고 하신 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어 버리고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험이 있다고 느껴서 그리 말씀했네요.
(물론 원글님이 그 집을 포기하고 그 은행이 그 집을 소유하려면 그 세금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겠죠.)
답변일 8/7/2010 6:25:03 PM
foreclosure 를 할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라도 빠른 대응으로 연락을 취해서
분활 상환 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조정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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