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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 중앙일보 전문가 오프라인 상담 ◈ [공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공감0
조회1,091,801 작성일8/5/2010 5:19:02 PM
** 상담 예약 문의 전화 213-368-2590
** 장소 : 중앙일보 1층.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시간상, 거리상 직접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주셔서 예약하시면 전문가분과 통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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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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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6 9:21:18 AM
안녕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름 아니라 제가 약 한달 전 가족들( 와이프,아들 , 딸)의 영주권 신청인
I-485 와 웟크퍼밋인 I-765를 신청후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웟크퍼밋 접수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 작년 11월 부터 접수만 해도 영주권에 준하는 신분을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5/1/2016 8:52:55 AM

저는 2000도 쯤 LA 에서 마지막 본 친구 Jasmin 곽 ( 남편 성) 을 찾읍니다
혹시 연락 또는 소식을 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LA 에서 안살고 혹시 동부로 이사 한것 같읍니다

정니나
213 494 3266
explicitwoman@yahoo.com
답변일 1/13/2017 2:02:02 PM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진행 진행중인데 I-130 Petition 신청을 2015년1월5일해서 영주권 서류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지인이 National Interest Waiver Green Card 해 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떤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림니다.
답변일 9/13/2017 7:15:31 PM
안녕하세요?
일년 계약으로 살던 tenant 가 일년을 마치고 연락도 없이 이사가버렸습네대. 전화는 꺼져있고 , forwarding address, 없으며 계약서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을 취해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아직 그곳에 사는 지를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이웃분에 의하면 2주전에 이사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 새 테넌트를 받을 수있을 까요? 오늘 3 day notice to quit or pay 는 형식적으로는 보냈습니다. 좋은 법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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