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의 거래만 거래자(은행등)가 IRS에 보고하게 되여 있고
송금은 보고 되는 것이 안입니다.
다만 세금보고 않하며 증여등을 신고 안한 사람의 통장에서
입출금이 많이 일어 나면 IRS에서 감사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웬만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를 할 겨우 한국에서 송금 받았다고 증명 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납세자가 외국인으로 부터 년 $100,000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으로 부터 받는 돈에 대하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