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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h200**** 공감0
조회3,614 작성일8/19/2015 1:18:09 PM
저는 F1으로 2008년 8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news에서 나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은 하였지만 주변에
특별히 아는사람도 없고 신경안써도 된다고하여
시민권자/영주권자만 해당하나 하는 생각도 하며
그냥있었는데 이곳의 글을 읽다보니
뭔가 아닌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오기전 한국통장에 150,000,000원 넣어두고 왔습니다.
그에 이자가 조금 생기며 매달 약 300,000원 정도 이며
제가 연금을 매달 1,300,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다니는 학교에서 1년정도 일하여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는 매년 6월까지 인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현시점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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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1:34:11 PM
F1 Visa라는 신분의 특성상, 최소한 2013년부터 미국의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가 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도 Form 1040을 통하여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하십니다. 또한, 세금보고 할때 일년에 $3,000 이상의 이자소득을 신고하시면서 Schedule B, Form 8938 또한 신고하셨어야 하십니다.

매달 받으시는 연금의 액수가 작지 않는데요,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또한 과세대상 소득이 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는 좀더 정확한 금융정보와 소득정보, 그동안의 세금보고 방식등을 알아야 의미있는 상담이 가능해 집니다.

뉴저지 어디 사시는지 모르나 저희 오피스가 뉴저지에 있으니, 연락 주시면 짧게나마 전화상담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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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5 4:29:10 PM
먼저 본인이 미국에 영구히 살것인지 아닌지 결정하시고 해외계좌/자산 신고를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전문가님들이 조언해주시는것은 세법상 근거로 하시는거고 저는 그에 더해서 야매로..ㅎㅎ;; 여기서 사실거면 당근히 하셔야죠 2013년부터 못한기간의 벌금을 내서라도요. 꽤 많아요. 뒤로 넘어 갑니다....ㅎㅎ 면제 프로그램이 있긴한데 복잡하고 해당되는분들이 거의 없읍니다. 그리고 안사실거면 굳이 미극 국민도 아닌데 벌금도 내고 한국에서 받은이자에대한 세금도내고 하실 필요가 있는지요. 미국뜨면 그뿐인걸... 이자도 한국에서 세금내면 미국에선 크랫딧 받을수 있긴 합니다만...
답변일 8/19/2015 7:10:38 PM
너무나 친철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도 신청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근심이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좋은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좋은날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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