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10:33:15 AM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되며 실제로 연구 목적에 사용 된다면 근로 소득이 아니라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것으로열려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 근로에 해당 되는 Wage가 있다면과세 소득이 되는 것으로, 과세소득이 된다면NSF에서 내년 초에 해당되는 W=2를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염려 하실 문제가 안입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