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이 있다고 연금수령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매달 받으시게 되시는 금액의 일정금액을 IRS가 강제징수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게 되십니다.
체납된 세금이 수만불이고, 사회보장연금 외에는 생활비로 쓸수있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질의하신분은 IRS와 중재협상을 통해서 세금을 탕감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쪽에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를 찾으셔서 중재협상을 시도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