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혼이 법적으로 정리 되여야 하며, 이혼하여 혼자라면 Single이며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대주로 신고 해야 합니다.
2.꼭 전년도 세금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수입증명(W-2 or 1099)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 생녕월일 .쇼셜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만 있으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