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이면 부모의 세금보고에 금액을 넣어도 되지만
19세 이므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자녀는 인적공제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기초공제(Standard)가 Single의 경우 $5,950이므로
세금해당은 안됩니다.즉 별도 신고만 해 주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