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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1비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us081**** 공감0
조회11,808 작성일1/28/2013 7:58:05 AM
작년 1월 - 11월에 미국에서 J1 비자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고요. 세금 보고 한국에서도 CPA통해서 하는 절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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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9:40:30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일반적인 J1비자는 처음 2년동안은 한미세금조약에 의거하여 income tax에서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일을 했을 경우는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J1비자와 한미세금조약에 관해 쓴 칼럼이 중앙일보온라인칼럼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으셨을때 원천징수없이 월급모두를 받으셨다면 굳이 세금보고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세금을 때셨다면 그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방법은 세금보고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J1비자로 미국에 계시다 한국으로 귀국하신분의 case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서울주소로 미국세청의 환급금이 세금보고 2개월후 배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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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0:55:44 AM
J비자 소지자의 미국 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기간과 금액은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였는 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개인 상황을 토대로 담당 CPA와 상의하신 후 적합한 조세협정의 조항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세협정에 근거하여 모든 미국의 소득이 비과세된다고 하여도, 반드시 미국의 세무보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한미조세협정에 근거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주의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미국의 세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CPA or EA)는 한국의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도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미국 현지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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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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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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