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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개인 세금 보고 질문

지역Connecticut 아이디m**tan**** 공감0
조회1,882 작성일1/26/2013 9:10:01 AM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려고합니다

작년에 건강보험료(CT CARE)를 저의가족 3명 으로해서 매달에 약 1000 불을 냈는데

건강보험료도 세금공제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들어가면 어느정도

공제를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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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6:51:3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self-employed 이시다면 부부 그리고 27세이전의 아이까지 100% deductible이 되시구요

small business 하시면 group으로 들으신 불입금은 deductible이 되시구요 2010년 부터 2013년까지는 최대한 35%까지 Employer에게 credit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개인의 건강보험을 들으셨다면 아래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Itemized Deductions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expense되기 위해서는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금액보다 많은 금액만 Deduction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들면 AGI가 $50,000 이라면 (50000*7.5%= 3750)$3750금액의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윗분의 경우 비용이 $6,000이므로 6000-3750=$2,250만 Deduction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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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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