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민권자도 소지현금 신고하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j**akdol**** 공감0
조회2,866 작성일1/25/2013 11:26:40 AM
타국 여행 왕복시 소지중인 현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게 일반인,영주권자,시민권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되는지 차등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견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11:35:41 AM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행자가 세관에 소지한 현금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보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다가 걸리면 돈을 압수당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금 외에도 보고양식에 보면 보고하라고 한 것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숨기다 걸리면 물품을 압수당하는 등의 문제가 됩니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하찮은 일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3 4:34:14 PM
어이~구,
이렇게 고마울데가...
답변 말씀도 빠르시고...
재삼, 감사 드립니다
행운을 듬뿍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답변일 1/26/2013 6:27:35 PM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타국여행 왕복시..신고 하는 게 아니고 입국시 [입국시]신고 하는 것이며
소지중인 현금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10,000불 이상의 현금및 유가증권, 수표, 채권, CD 등이 포함 되는 것이며
입국하는 나라에 두고 올, 벨류 400불 이상의 모든 물품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관신고서에 써 있습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