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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Disablity insurance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공감0
조회1,585 작성일1/24/2013 3:18:49 PM
2개월 동안 일을 못하여 EDD로 부터 Disablity insurance benefit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회사의 보험회사로 부터도 적은 액수($270)지만 차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TAX(SOCIAL, MEDICARE)를 제하고 Pay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가 Tax에 관련된 w-2같은 서류를 보내주나요?
그리고 주정부와 보험회사에서 받은 액수를 Tax보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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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3:36:04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단지 EMPLOYER가 내주신 보험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에 합산해야합니다. EDD에서 받으신 부분은 이미 SDI로 본인이 부담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미 TAX를 제한부분이 있다면 FORM이 보험회사로부터 올것입니다. 기다렸다가 연락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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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3 3:38:00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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