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은 빌이 오는 주소로 오는데 파이낸스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지 않을 것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차를 팔 경우에는 친척분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도 필요한데요, 차를 구매할 당시 계약서에 있고, 파이낸스 회사에서도 기록이 있습니다.
차를 팔 경우가 생기면 친척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고 대신 사인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8/21/2012 6:19:28 AM
(차를 팔 경우가 생기면 친척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고 대신 사인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 아니 어떻게 전문가님이 서명을 위조하라고 조언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라도 진짜로 이렇게 할까 봐 한자 적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위조서명 한 게 문제되는 수가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친척분이 연락이 안돼도 명의 변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DMV 에가서 스모그첵 다시 해서 (마지막 스모그첵이 90일이 넘었으면 필요함) 해결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메일로 해도 되는데 등기우편이 안전하겠죠.
차 값어치가 오천 불 미만이면 아주 간단하고, 오천 불 이상이면 시간과 (등기우편 돌려받는 시간) 비용이 (motor vehicle bond 사는 값) 약간 더 들지만 서명 없이 쉽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