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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i303**** 공감0
조회2,085 작성일8/20/2012 2:56:19 PM
처음 차를 구입할때 크레딧이 없어서
제명의로 차를 구입 할수가 없어서
친척분의 명의를 빌려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분이 코사인 해주고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되서 친척분 명의로만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돈은 제가 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빌이 제 집 주소로 오고
저는 친척분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된 첵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차 살때 이름이 아닌
(차는 제차지만 명의는 친척분으로 되어있는....)
다른이름의 첵크로 페이를 해온거죠

이 상황이 5년 정도 되었는데
좀있으면 차를 페이오프할거 같은데
불현듯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친척분과 현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혹시 명의를 제꺼로 옮길수 있을런지
핑크슬립은 빌오는주소로 오는건지
처음 주소로 오는건지도 알고 싶구요
그리고 첵크는 제 이름으로 된거 보낸게
문제가 되진 안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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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4:34:49 PM
1. 핑크 슬립은 론을 한 곳에서 보내기 때문에 빌이 오는 주소로 올 것 같습니다.
2. 체크는 누구의 것을 보냈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친척 분이 핑크 슬립에 서명을 해 주어야 님의 앞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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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8:01:57 PM
타이틀은 빌이 오는 주소로 오는데 파이낸스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지 않을 것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차를 팔 경우에는 친척분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도 필요한데요, 차를 구매할 당시 계약서에 있고, 파이낸스 회사에서도 기록이 있습니다.

차를 팔 경우가 생기면 친척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고 대신 사인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2 6:19:28 AM
(차를 팔 경우가 생기면 친척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고 대신 사인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 아니 어떻게 전문가님이 서명을 위조하라고 조언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라도 진짜로 이렇게 할까 봐 한자 적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위조서명 한 게 문제되는 수가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친척분이 연락이 안돼도 명의 변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DMV 에가서 스모그첵 다시 해서 (마지막 스모그첵이 90일이 넘었으면 필요함) 해결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메일로 해도 되는데 등기우편이 안전하겠죠.

차 값어치가 오천 불 미만이면 아주 간단하고, 오천 불 이상이면 시간과 (등기우편 돌려받는 시간) 비용이 (motor vehicle bond 사는 값) 약간 더 들지만 서명 없이 쉽게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여기를 보세요.

http://www.dmv.ca.gov/pubs/reg_hdbk/ch23/ch23_4.htm
답변일 8/21/2012 7:20:20 PM
대신 사인하면 된다는 글만 보고 위조서명 하라는줄 알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히라고 한 것을 깜박했습니다.
DMV 에다가 사유를 밝히라고 한게 빠져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에 링크한 곳에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면 DMV 에 가서 문의하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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