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MV "추방유예자에 운전면허 발급"[LA중앙일보]
가주, 이르면 올해 말 가능
기사입력: 08.17.12 20:51
빠르면 올해 말부터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합법적인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체류 학생과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DMV는 노동허가증을 받은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에 맞춰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DMV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시행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가주법은 노동허가증을 합법적인 체류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추방유예를 받은 신청자에게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가주에서만 35만 명의 성인이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