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전문가님 이 뉴스에 나온게 이해가 잘안가는데 설명좀해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pslx**** 공감0
조회1,084 작성일8/17/2012 10:46:38 PM
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drivers-license-20120818,0,5455646.story

그 6.15 오바마 추방행정 pass 댄 아이들만 댄다는건가요 아니면 딴 불법 아이들 31살 미만 인 아이들도 해당 댄다는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8/2012 10:48:09 A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노동허가증과 소셜 번호가 있으면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MV "추방유예자에 운전면허 발급"[LA중앙일보]
가주, 이르면 올해 말 가능

기사입력: 08.17.12 20:51




빠르면 올해 말부터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합법적인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체류 학생과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DMV는 노동허가증을 받은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에 맞춰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DMV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시행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가주법은 노동허가증을 합법적인 체류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추방유예를 받은 신청자에게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가주에서만 35만 명의 성인이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2 11:35:53 PM
그 뉴스를 읽지는 않아ㅅ으나,
오바마 행정조치로 구제받은 아이들은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잇다는 뜻일겁니다.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