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리포트를 그 경찰에게 제출했고, 그 경찰은 상대편 운전자에게 티켓을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학하기 전에 차를 빨리 고쳐야 하는데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inspecter를 보내서 사고 정도를 확인해야 차를 고칠 수 있을텐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는 liability만 있으니 내 보험으로 먼저 고치고 나중에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차를 고치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에 청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상대편 보험회사의 inspecter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j**72**** 님 답변
답변일8/14/2012 4:07:15 PM
빨리 변호사와 연락하세요..가능한 유명하고 광고도 많이하는 변호사에게.....클리닉도 사 수리도, 차 렌트도 ,dmv리포트도 다 알아서 해 줍니다. 상대 과실 100%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어린 학생이 혼자 처리 하려면 시간도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고일 로부터 가능하면 빨리 치료받으로 가세요..클리닉에 오래 가지 않으면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변호사도 케이스를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차가 많이 부숴진 경우라면 당연히 병원가서 치료받으세요
d**lo**** 님 답변
답변일8/14/2012 6:33:12 PM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변호사님 추천합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 하고 나서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