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E-2 사업체를 매각하시면 마국을 떠나든지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야 하지만 승인 받은 체류기간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후 E-2비자를 포함한 다른 비자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현 사업체를 잘 유지하고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