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 체류가 150일이상 지나면 F2 비자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F1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동반가족(F2)은 '무제한'으로 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만료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한 부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F-1 소지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들 (아내, 아이 둘)이 의료수술과 치료때문에 한국에 머물다가 체류한지 150일 (20년 6월 중순 미국 출국) 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의료 진료가 다 끝나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을 150일 이상 지나면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서...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비자를 아내와 아이들이 대사관에서 재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I-20의 만료기간은 넉넉하나, 저나 가족들의 F비자 유효일이 21년 6월까지이라
이것도 조금 고민이네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외 체류가 150일이상 지나면 F2 비자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F1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동반가족(F2)은 '무제한'으로 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만료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한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