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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 비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omtoal**** 공감0
조회1,466 작성일12/6/2020 8:48:21 PM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F-1 소지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들 (아내, 아이 둘)이 의료수술과 치료때문에 한국에 머물다가 체류한지 150일 (20년 6월 중순 미국 출국) 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의료 진료가 다 끝나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을 150일 이상 지나면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서...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비자를 아내와 아이들이 대사관에서 재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I-20의 만료기간은 넉넉하나, 저나 가족들의 F비자 유효일이 21년 6월까지이라

이것도 조금 고민이네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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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9:16:15 AM

미국외 체류가 150일이상 지나면 F2 비자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F1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동반가족(F2)은 '무제한'으로 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만료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한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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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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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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