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분을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현재 배우자분과 이혼을 하신후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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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