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i**209**** 공감0
조회1,192 작성일3/27/2017 12:39:24 PM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한국 대기업에 현채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B1/B2)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별도 비자(H/L/E 비자)등을 취득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 회사지만 본사가 미국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근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다른 비자 신청 없이 영주권 신청이
바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9:03:30 P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의 경우 6개월 체류기간이며, 취업이민 신청시 대략 1~2년 정도 소요되며, I-485 접수시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