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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ACA 신분중 한국입국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e**r052**** 공감0
조회3,482 작성일3/27/2017 8:07:31 AM
DACA 신분을 유지하는중에 한국을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1년정도가 흘렸는데요,
초등학생시절에 미국으로갔다가 고등학교때쯤 DACA를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온거니 불법체류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식구들이있어서 한번방문을 하고싶은데
가능할런지요..?
비자를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직업은 있지만 제가 아직 군대를 안갓다온상태이고
미국에서 온지 얼마되지않을상태이니 아직 시기상조인지
가족들이 너무 보고싶네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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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8:12:47 AM
1. 이민법은 18세 이전까지 미국에서 신분 미비자로 지낸 경우, '불체 거주'로 간주하지 ㅇ않습니다.

2. daca는 신분이 아닙니다. 추방을 유예하는 (즉, 당분간 추방하지 않게다는) 단속국의 결정일 뿐입니다.

3. 문의자가 18세 이후부터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불체로 간주가 됩니다. 18세 이 후 1년 넘게 미국에 불체로 있었다면 (daca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은 입국이 불가능하십니다.

4. 만약 #3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제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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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8:05:15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방문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출국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아직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케이스 입니다.

18세 이전에 DACA를 취득하였다면 불법체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방문사유와 귀국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현지 가족들의 현재 신분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비자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DACA 관련하여 방문비자를 받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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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7 8:25:34 AM
답글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에도 답을해주셧을때는 "DACA 유지가 되는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에서 제외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셧는데..어떤말이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ㅠㅠ

18세 이전부터 현재 DACA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래 DACA FAQ – A1에 명시된대로 불법체류기간이 18세가 되었다할지라도 이미멈춘상태이므로 (For purposes of future inadmissibility based upon unlawful presence, an individual whose case has been deferred is not considered to be unlawfully present during the period in which deferred action is in effect)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ACA 가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것은 아니지만 DACA 승인동시에 불법체류기간의 연속이 유효한 DACA 기간동안 정지되는것입니다.

다른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주셨네요..
군대를 다녀온후 제대로된직장을 갖고 도전을해보려고하는데말이죠 ㅠ
답변일 3/27/2017 5:50:39 PM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다니 해결방법을 알려드리지요.
1. 스카이프로 보면서 화상통화를 한다.
2. 미국의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만난다.
3. 보고 싶어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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