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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방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n**aw**** 공감0
조회2,329 작성일3/26/2017 9:39:43 PM
안녕하세여
전 2015년 말에 영주권받고
2016년2월1일 ~ 2016 4월 28 일 한국체류
2016년 9월4일 ~ 2016 11월8일 한국체류

그리고 다음달인 4월이나 다다음달인 5월에 한국에 한달간 방문할려고하는데
별문제 없을까여??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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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10:00:07 PM
안녀하세요

2016년도의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2017년도에 한달정도의 방문은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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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7 5:04:32 AM
한번에 6개월 이내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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