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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혼 후 영구 영주권 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l**hyoun**** 공감0
조회2,202 작성일3/26/2017 9:16:07 PM
한국에서 2014.6월에 미군과 결혼후 2016.1월에 CR-1비자 permanent resident 른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결혼관계를 더욱 지속하지 못하고 2016.10월부터 별거하여 이혼이 2017.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비자 expires date 은 2018.1월인데 영구영주권 신청을 남편없이 저 혼자서 신청이 가능할지요?원래 제 비자가 결혼관계를 2년간 지속 해야 영구영주권 받을수있단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이혼한상태고 미국에 남아서 살고싶습니다. 결혼식도 2번이나 올렸고 결혼이 진실이였다는 연애편지나 사진등 증빙자료들 가지고있습니다.
트럼프때문에 많은것들이 바뀌었다고하는데요. 좀 불안하고 제가 법에대해 아는것도 없구요. 혼자 서류준비해서 가능할지. 안된다면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돈을내고 영구 영주권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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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9:58:16 P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셨어도,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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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8:24:20 AM
1. 가능합니다. 물론 서류는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이민국에 접수되는 서류는 대 다수가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서 그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시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서 이민국의 책임을 끝이 납니다. (발급하던지, 거절하던지) 그러나 이민법에 의하여 유일하게 조건부 해지 신청서만은 다릅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에는 이민국이 추방 명령을 함께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추방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곳바로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민법 재판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나게 되는데,그 때 판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추방 시키지 않고 영구 영주권을 받도록 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서류를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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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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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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