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9:55:20 PM 안녕하세요1) 미국 입국 신분을 묻고 있는바로 사료됩니다.2) 네,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시므로, 2년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3) 사실대로 세금보고를 하셨다고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