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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영주권, 범죄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H**ale**** 공감0
조회4,315 작성일3/25/2017 1:48:36 AM
불체자, 영주권, 범죄기록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12년 째 있는데요. 4년 전에 학교 행정 실수로 불체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시민권자 입니다. 8년 전에 어이 없게 DVD 가게에서 실수로. 아무튼 경찰서에 끌려 갔습니다. 저항(misdemeanor) 안했구요. 터무니 없이 DVD 가게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냥 경찰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제 실수 였는데요. 그것이 절도로 들어 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3번째 부터는 기록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경찰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끌려 갔고 바로 풀려 났으며 제불찰로 됐으며 300불 벌금 냈습니다.

아무튼 그후로 학교에서 학기 등록 하는 과정에서 학교 행정 실수로 불체가 되었습니다. 리인스테이트 학교 잘못이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SEVIS 가 경고 먹어서 닫히고 저의 신분은 공중에 뜨고 불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도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갈수 없어서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늦게 알아서 손을 쓸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서류 준비해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하게 될때 제가 추방 당하게 되지 않을 까요. 세금 보고는 작년에 딱 한번 1099로 했습니다. 요즈음 나온 글들을 읽는데 저한테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에게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에 걸리면 바로 추방이 되는 지요? 요즘 불체자 추방에 관한 글들을 대략 읽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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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3:20:32 PM
추방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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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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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9:44:5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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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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