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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재정보증

지역Washington 아이디a**il551**** 공감0
조회1,588 작성일3/23/2017 6:30:55 PM
시민권자 딸이 엄마를 초청하려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직장에 다닌지 6개월됐습니다.
현재 연봉은 엄마를 초청하기에 무리가 없지만,이제 직장다닌지 얼마안되서 작년세금보고 액수가 적습니다.
이런경우도 스폰서를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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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7 11:46:03 PM
안녕하세요

현재 수입으로 가능하실수 있지만, 해당 직장을 시작하신지 1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공동재정보증인 또는 소유 자산으로도 재정보증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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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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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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