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7 11:46:03 PM 안녕하세요현재 수입으로 가능하실수 있지만, 해당 직장을 시작하신지 1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공동재정보증인 또는 소유 자산으로도 재정보증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