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22/2017 4:20:52 PM 서류를 지금 넣건, 기다혔단 넣건 문제가 될 것이면 언제라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3분의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신 후 가장 적절한 결정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7 6:08:24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의 경우, 배우자신분이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이전에 학교를 다니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유학원들로 문제가 되는 일은 많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에 대비하셔서, 당시 학교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