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서류를 접수할 때 영주권 받을 분이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행하는 것으로 접수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nvcv에서 초청 서류를 죽이기 전에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끝내야 하십니다. 이민 수속을 제 시간에 하지 않을 경우 nvc에서 초청 서류를 죽일 수 있으며, 이 사건이 영주권 받기 전에 일어나면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없게 되십니다.
nvc에 영주권 받을 분이 미국에서 수속을 하시게 되었다고 통보 해 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전화로 해도되나요? i-485 신청할때 i-130 approval copy도 같이 넣었는데요!
l**100541**** 님 답변
답변일3/28/2017 4:28:59 PM
저도 똑같은 케이스이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여기 시민권자이고 저는 age out 되서 신청을 했는데 불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특별한 사면이 있지 않은 이상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딸수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미국에 재입국 못할수도 있는데 그런 도박은 안하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저는 예전에 부모님이 245i 조항으로 신청하신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485i랑 다시 신청했습니다. 여기 계신 변호사분들이라면 왠만해선 다 아실텐데 처음에 신청할때 그냥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인터뷰 잡으셨다면 한국껀 캔슬하시고 한국에서 nvc에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i130 package 보냈는데 그거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고요 uscis로 그리고 485 i 다시 re apply 하시면 인터뷰 6개월안에 나옵니다. i 130 은 특별한 action이 없으시면 1년후엔 terminate 되니 nvc 전화해서 꼭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