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메디케이드가 현재로선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항목이지만, 내년 1월 이후에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취소될 것으로보여, (바이든 공약) 공적부조에 더이상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뷰가 잡힐 때까지 수혜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주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b) 건강보험은 필수사항은 아니고, 공적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하나의 항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좋은 플랜들 들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공적부담 행정명령이 취소되면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