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불체한 기록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영사 또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이민의도가 있으면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입국할 때 이전에 있던 방문비자를 쓸건가요?
그 비자는 불체가 됨으로써 관계규정에 의해 이미 void 되었다고 간주됩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에 맞추어서 전문가과 상의하면서 계획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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