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진쉬리 아부지 입니다. 제 조카가 2월20일 한국에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3월15일에 i-20를 발급받았습니다. 몇군데에서 i-20를 너무 일찍 받아서 체류신분 변경신청 하면 거절당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다시 i-20를 받아서 제출하면 가능하지 않는가요? 한국쪽에서 알아보니 체류신분 변경은 연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서부지역 즉 LA 에서 신청하면 쉽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말이 맞는지 알기 힘드네요. 혹시 이 분야에 잘 알고 계시분이 있다면 516-644-1213으로 연락해 주시던지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