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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sk**** 공감0
조회2,607 작성일5/29/2008 12:33:45 AM

안녕하세요.

형제초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누나가 이번에 시만권을 취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모님과 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누나가 세금 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형도 마찬가지구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초청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방법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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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9/2008 9:15:49 PM
형제초청하는데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1년 전 즈음에 재정보증능력 갗추면 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데는 좀 다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이라 대기시간이 없이 서류 수속하는데만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할 것인지 (부모님이 방문비자가 있으면 가능) 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할 것인지에 따라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곧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안되면 수익이 넉넉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분이 연대보증을 서면 됩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가시면 있습니다. 비용은 여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가격비교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5&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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