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재정 보증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족의 현금 보유나 재산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제 삼자가 재정 보증을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 당시 생활비의 출처를 묻게 될 것이니 한국에서 온 자금의 출저 기록을 잘 보관하셨다 보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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