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누님께선 시민권자인 매형되시는분과 결혼 이후 영주권신청을 하셔서 지금 누님께선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구요.
매형되시는분이 사고로 사망하실때 까지 누님과는 3년정도의 결혼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구 영주권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시민권은 받는것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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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16/2010 12:36:25 PM
예,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시민권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조건해제를 위한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영주권 승인통보서에 씌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조금 넘겼더라도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소 통보가 오기 전에 빨리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