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미망인으로 영주권 받았을경우..시민권 신청 가능 여부

지역Illinois 아이디s**er**** 공감0
조회1,355 작성일3/16/2010 12:23:56 PM
우시영 변호사님께 좀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제 누님께선 시민권자인 매형되시는분과 결혼 이후 영주권신청을 하셔서 지금 누님께선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구요.

매형되시는분이 사고로 사망하실때 까지 누님과는 3년정도의 결혼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구 영주권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시민권은 받는것이 가능할런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6/2010 12:36:25 PM
예,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시민권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조건해제를 위한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영주권 승인통보서에 씌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조금 넘겼더라도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소 통보가 오기 전에 빨리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