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6/2010 11:35:38 AM 영주권을 받으시면 시민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28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따라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미망인이나 아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매형이 누님을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하셨었는지요? 사망 당시에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하였는지, 또는 사망 전에 페티션을 접수하였는지의 여부와 기타 사정에 따라서 절차와 효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