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10 7:05:29 PM 안녕하세요? 법안이 상정된겁니다. 통과가 된게 아닙니다. 아직 걱정하시긴 이릅니다. 만일 통과가 ㅤㄷㅚㅆ어도 마지막결정 법안내용을 읽어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마지막으로 결정된 법안에 의하면 벌써 태어난 아기는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r**arqu****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8:03:38 AM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더라도 과거의 일에 소급적용하는것을 막는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님의 아이가 시민권을 받는것을 막을수는 없고 법제정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외조항이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