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1/2010 4:59:56 AM 수입이 있었으면 당연히 택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다든지 하여, 택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들이 있으니 혹시 그에 해당하시는지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목적상은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택스보고 (비용만 가지고) 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