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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우시영 변호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jk**** 공감0
조회1,154 작성일3/10/2010 11:54:14 PM
자주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텍스 보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텍스 보고를 하는것이 나은가요? 아님 하지 않는것이 나은가요?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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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1/2010 4:59:56 AM
수입이 있었으면 당연히 택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다든지 하여, 택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들이 있으니 혹시 그에 해당하시는지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목적상은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택스보고 (비용만 가지고) 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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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0 3:04:10 PM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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