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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 질문?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3**0mcke**** 공감0
조회1,863 작성일3/10/2010 11:39:46 AM
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브로커를 통해
닭공장 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기다리던중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병은 기억이 잘나질 않는데 아무튼 1년정도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먹어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약을 타다가 먹던중에
영주권 인터뷰가 나오고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이후로 한번정도 브로커 한테서 닭공장 가야합니다 소리만 하고
연락이 안되서 닭 공장을 가지 않았읍니다
이제 5년이 지나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인터뷰할때 질문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영주권 받을때 변호사가 옆에 있었는데
아무문제 없을꺼라고 하긴했는데 걱정이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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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12:00:28 PM
이 문제는 영주권 제도의 근본 취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업체를 위해서 계속하여 일하겠다는 외국인의 의지와 또 계속 고용하겠다는 스폰서의 의사에 근거하여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고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일하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와 영주권이 승인되었을 때의 진정한 의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스폰서 업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설득력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만 그 기간이 길다면 생계유지수단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과거 5년간의 일자리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지,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서 어디서 일했는지에 대해서 심사관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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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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