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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우시영 변호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jk**** 공감0
조회1,289 작성일3/9/2010 12:50:29 PM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드렸는데....제가 학생비자 상태(work permit 없는 상태)에서 tax 보고가 제 소셜넘버로 들어 갔는데...기간은 150일 금액은 $12,002정도 인데요 제가 오래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혼을 할것이거든요... 그친구는 시민권자인데 ...저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tax보고 들어 간것은 영주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1)시민권 받는데는 지장이 있나요?
2)그리고 이런경우 tax를 제가 내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수고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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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9/2010 1:08:06 PM
위에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본인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Unauthorized Employment 에 대해서 본인은 면첵이 되는 경우에도 점차 Employer 를 조사하여 처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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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0 1:10:05 PM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9/2010 1:17:03 PM
예, 택스를 낸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번 째로 중복질문하신 것은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일 3/10/2010 11:49:28 PM
근데 텍스는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텍스를 내는것이 나은지 안내는 것이 나은지 알려주세요
자주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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