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드렸는데....제가 학생비자 상태(work permit 없는 상태)에서 tax 보고가 제 소셜넘버로 들어 갔는데...기간은 150일 금액은 $12,002정도 인데요 제가 오래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혼을 할것이거든요... 그친구는 시민권자인데 ...저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tax보고 들어 간것은 영주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1)시민권 받는데는 지장이 있나요? 2)그리고 이런경우 tax를 제가 내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수고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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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9/2010 1:08:06 PM
위에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본인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Unauthorized Employment 에 대해서 본인은 면첵이 되는 경우에도 점차 Employer 를 조사하여 처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