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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선서식 직전에 시민권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0**** 공감0
조회4,729 작성일12/9/2020 5:41:54 AM

올해 여러차레 시민권 선서식(코로나 한창 심할때 지병, 한국방문 이유)이 미뤄진 끝에 시민권선서식이 다음주에 정해졌습니다. 한국에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시민권 선서식에 참가안하고 몇년간 시민권받기를 포기하면 앞으로 몇년후 다시 시민권을 받으려고 신청해서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요? 

한국재산문제로 한동안 시민권받기를 포기하고 영주권으로 한국국적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영주권은 10년이상 가지고 있어 재발급받았고 서류상으로  미국거주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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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11:25:2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영주권이나 다음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련 질문은 받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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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20 6:38:59 AM

녜, 아무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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