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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윗층 때문에 침수 피해봤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m**st3dartis**** 공감0
조회2,204 작성일3/11/2011 2:09:05 PM
저희는 칸도미늄 2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에 3층에서 추웠을때 얼었던 많은 물들이 터저 나와서
아래츨인 저희 집이 많은 물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이 저희 보험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았는데...
1000불 디덕터불과 일어 버린 컴퓨터 대이타, 사진등은 보상이 안된다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칸도미늄 어소시에이션 보험으로는 드라이월 만되고 나머진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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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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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1/2011 3:46:16 PM
그리고 윗층은 Bank own Unit 입니다. 아마도 은행에서 그냥 내 버려 두다 일어난 일 갔습니다.
윗 층엔 히팅도 없었습니다.
답변일 3/11/2011 6:37:00 PM
헛 수고하지 마세요
답변일 3/11/2011 7:48:09 PM
괜히 변호사에게 $$$만 퍼다주시지 말고, 앞으로의 삶만을 바라보세요.
이사를 생각해 보시는 거도 좋구요.
답변일 3/12/2011 4:48:18 AM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군요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글을 씁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확률이 100% 입니다
특히 물과 관련한 사고는 화제와는 달리 직접적인 원인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만 몇만불이 들어갈 수도 있구요

한인록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에게 연락하면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소송금액이 얼마짜리예요? 라고 물어볼겁니다
그러면 디덕터블 천 불이 어쩌구 하면 바로 끊어 버립니다
시간 아깝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 변호사들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소송하기엔 금액도 작고 소송비가 더 나옵니다
만일 피해액이 삼천 달러인데
소송해서 자기 과실이 30% 라고 해도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중 부담하는게 삼천 달러 더 들겁니다
무료 변호나 소액 소송을 해 주는 변호사를 알아 보시거나
그냥 액땜이라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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