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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redit card debt& sued help me plz

지역New York 아이디k**a**** 공감0
조회1,549 작성일3/9/2011 1:26:11 PM
카드빛이 연체되서 고소장이 왔은데 코트안가면 추방당할수있나요? (불체자신분인데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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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9/2011 3:54:30 PM
일단 이민에 관계된 질문은 법률상담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고소장이 왔다면 가능하면 미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서 어느정도 페이먼트 플랜등을 제안하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크래딧이 나쁜것은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만일 법정에 안나가셔서 이기록이 judgment가 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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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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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1 11:33:27 AM
고소된 케이스에 대해 일단 기한내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회사는 기한내 답이 없을 경우 법원으로 부터 자동 판결 (default judgment)을 받아 차압 단계로 갑니다. 고소한 상태에서는 그쪽 변호사가 협상을 안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 판결을 받아내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자동 판결은 액수도 카드회사에서 요구한대로 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하고, 협상하기도 힘들어 집니다. 법원의 양식을 이용해서 기한 내에 반응을 하면, hearing 일자가 잡히고, 신분 문제와는 관계가 없지만, 불안하시면 변호사나 통역할 사람이랑 같이 가십시요. 이 상황에서 액수도 조정하고, 나눠서 매달 내는 형식으로 판결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3/14/2011 7:32:39 PM
코트 안 가는 거랑 추방 당하는 거랑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빛이 연체되어 있으면 본인의 크레딧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코트 안 가는 것과 영주권과도 상관이 없구요. 영주권 신청시 심사하는 내용에 개인의 신용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긍금하신 점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collectionsimple.com/
답변일 3/22/2011 10:22:30 PM
웬만하면 나중을 위해 깨끗하게 해결하심이 나을듯합니다.

하지만 추벙이랑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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