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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식당에서 넘어졌다고 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s**utan**** 공감0
조회6,321 작성일3/8/2011 5:41:01 PM
6개월 전 쯤 식당 페티오에서 백인 손님 한명이 물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습니다.
당시 매니저가 '엠블런스를 불러줄까' 라고 물어보고 앰블런스를 불러줬습니다.
wet floor 라는 노란색 경고판도 세워져 있었고,
무엇보다 매니저가 당시 그 손님에게 "우리 과실은 없다. 보고 있는 다른 손님도 있었다"면서 그 손님에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변호사를 바꿨다(고용했다라고 하지 않고, 바꿨다고 하더군요). 내 변호사가 식당 오너와 통화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병원비가 7천 불 정도 나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손님이 소송을 한 적은 없었고, 당시 매니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1. 우리쪽 조치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2. 그쪽 변호사와 굳이 통화하는 것이 이로운지...
(그냥 무시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생각지 못한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까 해서요)

경험 많으신 분들,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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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3/9/2011 9:04:46 AM
고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어도 무조건 업주의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미리 충분한 주의를 하였고 조치를 취해 놓았다면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회사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원비가 7천불 정도가 나왔다면 보험회사측에서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의 제 블로그에도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BenjaminKoo/2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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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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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1 8:53:47 AM
돈 뜯어먹을려고 하는 짓입니다
상식있는 변호사라면 이런건 처리해주는 변호사는 없읍니다
(변호사 바꾸었다 하는말만 듣고도 거짓말이 보이죠)

일단 상대방하고 말절대 하지말고 변호사 수 들어오면 본인가게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대응바랍니다.

답변일 3/9/2011 4:58:26 PM
이런 경우을 생각해서 보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문제가 골치 아프겠네요
임무을 다햇다고 해서 의무가 끝난것은 아니고
넘어 졋을때 병원 엠브런스가 왓으면 엠브런스 비용도 보험에서 내든지 아니면
가계주인이 책임이 있던지 복잡한 관계가 되겠네요
엠브런스 비용도 200불 정도는 누가 내야 하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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