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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음주운전 알콜 농도 0.17 % , 검거일 1/2/11

지역California 아이디h**erusa**** 공감0
조회3,852 작성일3/7/2011 12:39:44 PM
친구가 낼일 법정에 가야 한다고 함서 ,이제사 말하네요 ...

검거 장소는 Garden Grove , 1/2/11 저녁 무렵 , 단순 트래픽으로 잡혔다가 ,음주 여부 묻고 ,,현장 테스트후 , GG 경찰서로 잡혀가 ,채혈후 10 일 후 결과가 0.17% 로 나왔다고 ...

현재 체류 비자 넘긴 사람이고 , 주변에선 첨이니 별거 아니라고 , 걍 법정에 가서 판결 받으라고 ,멍하니 있다가 이제서야 , 영어도 안되니 누구 통역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기에 ..참으로 답답한 느낌이 들기에 ..

한달인가 ? 운전 면허 정지도 받았다고 함서 .

달리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가 있을까 해서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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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13:36 PM
DUI cases are not that simple. Although a free court interpreter will be provided by the court, you must request one. You should consult or hire an attorney as .17 is high.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1 2:53:24 PM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조언 넘깁니다 ..
답변일 3/22/2011 10:27:27 PM
돈 아끼시려면 일단은 법정 통역관 요청하셔서 관선변호사 쓰세요. 0.17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초범이라면 트래픽스쿨과 벌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이럴리는 가능성10%-감옥을 가야한다면 그때 개인변호사를 고용하셔도 늦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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