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입국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12년전 부도체크를 한국에서 발행하셨다면, 기소중지여부를 해당지역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소중지가 되어있으시다면, 담당 검사와 한국 변호사를 통하여서 해결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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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