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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차를 팔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72121**** 공감0
조회746 작성일6/13/2009 11:40:21 AM
네 안녕하세요
빛을 다 갚지않은 차를 팔려고 하는데
어떻케 해야 하는지요?
살려고하는 분은 $11900불에 살려고 하는데 아직 않갚은 론이 $7500불이 있거덩요. 제가 론 돈을 다 갚고 타이틀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분이름으로 트란스펄 해줘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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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5/2009 9:51:46 AM
네 맞습니다. 일단은...님이 은행에 돈을 다 갚으신후에...그쪽에서 타이틀을 받아서...님 이름으로 타이틀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후에...님의 이름으로 된...타이틀을 가지고 남에게 파실수 있습니다. 물론......은행측에 연락을 해서...내가 제 3자에게 차를 팔려고 한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6/15/2009 10:28:17 AM
감사합니다
재석님~
답변일 6/23/2009 8:39:10 AM
아닙니다. 현재 님께서 남은 Loan 에 대해서는 명예이전 절차만 상대방 이름으로 넘기시면

당장 가능 합니다. $11900 에 차를 상대방에게 파시기로 해으면 $11900 -7500=$4,400

즉 님께서는 $4,400 불의 차액을 가지시게 되는거고 나머지는 구입자가 안고 가는거죠.

Finence bank 나 Agent 에 연락하시면

차 Title 에 양방의 sign 을 하게 되면 명예 이전 절차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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