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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은행 강제차합?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1,722 작성일7/1/2009 8:23:20 PM
퍼블릭 레코드하고 콜렉션있으면 court에서 강제로 돈을 차앞할수있나요?
와이프하고 조인트 어카운트가있는데 혹시 조인트 어카운트도 할수있나요?
돈을 강제로 뺴가는건가요 아님 은행을 못쓰게 조치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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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7/7/2009 5:16:32 PM
법원 판결이나 판결전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은행 구좌에 대해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09 7:51:56 PM
어떤 경로를 통하든 채권자가 본인의 계좌나 재산이 있는것이 확인되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차압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좌라도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본인계좌라 가능합니다. 돈을 강제로 빼갈수 도 있고 그것때문에 Over Drat되는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계좌에서 이름을 빼시거나 따로따로 하실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퍼블릭레코드나 콜렉션이 있으시면 주택융자나 자동차구입등 융자시 문제가 되고 이때문에 융자 승인이 거절될 수 도 있으니 빠른시일내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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